서울 송파, ‘모욕·혐오 표현’ 담긴 정당현수막 즉시 철거한다
김휘원 기자 2023. 10. 18. 17:25
주민 배심원 2/3 동의시 철거
서울 송파구가 혐오스럽거나 모욕적인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막는다.
송파구는 오는 19일부터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공포 및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 내용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주민 평가단의 2/3 이상이 모욕적이라고 평가한 정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다.
주민 평가단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송파구 각 행정동별 3명씩 총 81명을 모집해 구성한다.
정당 현수막 난립이 논란이 된 건 작년 12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지자체의 신고나 허가 없이도 최대 15일간 정당 차원에서 현수막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려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행정안전부가 차량 통행이나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비방과 혐오, 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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