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중대 재해 예방·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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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중대 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도의회는 18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함께 도민은 물론 종사자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의 안전관리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성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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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중대 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도의회는 18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충북도지사의 책무, 안전 계획의 수립과 시행,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중점 관리대상과 해당 시설 컨설팅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에 따라 도는 해마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함께 도민은 물론 종사자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의 안전관리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성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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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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