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원칙론자'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잔여임기 1년은 논란
관례 따라 헌재소장 임기 내년 10월 종료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소위 '보수 원칙론자'로 평가 받는다. 강한 보수 성향을 드러내지만, 재판에 있어서는 법리와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다.
18일 대통령실이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종석 헌재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기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면서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행정 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8년 10월에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는 국회에서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201명, 반대 33명, 기권 4명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재판관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모두 담겼었다. 긍정적 의견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반면 본인·배우자의 위장전입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은 부정적 의견으로 명기됐다. 또 민감한 사회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관으로서 소신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보수' 성향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 판결에서는 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2021년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올해 3월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에서도 국가보안법 모든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대학 시절 같은 반 소속으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지만, 김 전 대법원장의 첫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으로 전보된 바 있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인 만큼 '임기 1년 헌재소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불과 1년 후 다시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만큼 사법 연속성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으로, 헌법재판관(6년)과 동일하다.
다만 헌재소장 임기는 지난 2016년 박한철 전 소장 시기부터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왔다. 헌법재판관 임기 6년 중 2년이 남은 시기에 소장으로 지명된 경우 잔여 임기 2년간 만 헌재소장으로 활동했던 것이다.
만약 이 재판관이 국회 문턱을 넘고 헌재소장에 취임한다고 해도 재판관 임기가 내년 10월 만료됨에 따라 1년여 만에 다시 헌재소장을 뽑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연속성, 헌재소장을 다시 선출하기 위한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취임한 후 임기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이다. 재판관 임기 연장과 동시에 헌재소장 임기도 보장하는 방안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이 재판관의 임기 연장 카드를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임기가 연장된 헌법재판관이 김문희·김진우 전 재판관 단 2명에 불과한 점, 헌재소장의 경우 한 번도 임기연장이 된 적이 없다는 점, 내년 총선 이후 국회 구성 및 정치적 지형 등을 고려할 때 임기 연장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다. 지금은 후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 한다"며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추진했다.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연임할지는 그때 가서, 지금 말하기는 빠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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