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상설기구 필요…배·보상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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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문제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기구를 설립하고 국가가 피해생존자 배·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참담한 집단수용시설의 역사가 있다"며 "집단수용은 중대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태가 밝혀지지 않아, 피해생존자에 대한 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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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문제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기구를 설립하고 국가가 피해생존자 배·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함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 동향과 한국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후 처음 주최한 행사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참담한 집단수용시설의 역사가 있다"며 "집단수용은 중대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태가 밝혀지지 않아, 피해생존자에 대한 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상설기구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근거로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배·보상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배·보상 금액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집단수용시설 문제를 개별 시설이나 개인 문제가 아닌 다각도의 층위에서 접근하고 사회 구조와 인식을 함께 개선할 방안을 거시적으로 다룰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조사기관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구속력과 개선 방안 이행에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생존자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과거사 정리 작업에 수반된 배·보상과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제정에서 피해자 및 희생자 인정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피해회복 조치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법률적 근거 없이 본인 의사에 반하거나 무관하게 단속·수용돼 집단수용시설에서 인신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면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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