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억 넘는 재산상속 338명…5년간 2배 늘어

김지은 기자 2023. 10. 18.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넘게 재산을 물려준 사람(피상속인)은 총 338명으로 2018년 185명보다 82.7%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85% 차지…상속재산 절반은 주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들이 물려준 상속 재산은 39조원에 달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넘게 재산을 물려준 사람(피상속인)은 총 338명으로 2018년 185명보다 82.7% 증가했다.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지난해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이었다. 4년 전(3조4000억원)보다 11.4배 폭증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000억원으로 전체 상속세 규모(19조3000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상속재산의 절반가량은 주식이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000억원으로 이 중 유가증권이 45%에 해당하는 28조5000억원이었다. 이어 건물 15조3000억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 5조5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