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영업정지…“피해자만 처벌받아” [오늘 이슈]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주점 앞에 붙은 현수막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현수막에는 "야간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근로자 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를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영세업자들만 피해를 받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같은 글이 올라오자 "나름 사기당한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처벌받고, 사기 친 가해자는 처벌이 없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례가 약 7천여 건으로 영업정지 일자를 모두 더하면 700년에 달합니다.
특히, 3차례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청소년들이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신분을 속여 술을 마신 뒤 신고하겠다며 식당 주인을 협박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난 3년간 실제 면제받는 경우는 전체 적발 건수 대비 약 3%에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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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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