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로운 증거 확보" vs 서거석 "신속한 재판"…날선 공방

김혜지 기자 2023. 10.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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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두고 검찰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법정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됐다.

이에 서 교육감 측은 "검찰이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등 물증이 있었다면 오늘 제출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다음 달 30일까지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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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귀재 교수 위증 정황…2차례 압수수색 진행"
서거석 "1심서 객관적 증거 기반 무죄…신속한 재판 필요"
서거석 전북교육감./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두고 검찰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법정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증인 신청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검찰은 "이 교수의 위증 정황이 확인돼 1심 증언에 대해 다시 심문할 필요 있다.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또 위증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서 교육감 측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법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에서 이미 이 교수의 증언 자체가 일관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배치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교수의 증인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10일 이 교수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고, 금일에도 관련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압수물 분석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속행을 통한 이 교수의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교육감 측은 "검찰이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등 물증이 있었다면 오늘 제출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다음 달 30일까지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테니 증거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소명이 부족하면 증인 등을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일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이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 거론된 이 교수의 발언을 믿을 수 없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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