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임명 땐 11개월만 일한다?…또 임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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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또다시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임기가 3년 남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4년 가량 남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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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또다시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이 소장이 되는 경우 새로 6년의 임기가 부여되는지 아니면 잔여임기만 수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후자의 경우, 2018년 10월 임명된 이 후보자의 임기는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헌재 소장 임기 논란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임기가 3년 남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임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직토록 하고 ‘민간인 전효숙’을 소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헌재소장은 재판관(판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결국 낙마했다.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4년 가량 남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잔여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으로 일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소장 임기는 남은 재판관 임기’라는게 대체로 중론이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도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이종석 재판관이)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0~11개월 남는데,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상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연임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임기를 늘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당장 연임 여부 등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연임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벌써 말하기엔 빠르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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