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삼성·청담·잠실' 오피스 토지거래 허가구역서 빠지나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10.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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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개정법 19일 시행
용도·지목 등 따라 '핀셋 규제'
이르면 내달 서울시 개선안 결정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 안될 듯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상가와 업무시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시는 "19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허가구역이 행정동 단위로 넓게 지정되다 보니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 허가구역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유다.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상업용·공업용과 같이 건물 용도를 나누거나 전·답·임야 등 지목으로 분류해 '핀셋 규제'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면 허가구역에서 제외할 대상지가 있는지 검토한다. 우선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부터 살펴볼 방침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강남구 코엑스~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우려로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해당 허가구역이 넓게 설정된 만큼 서울시는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개선안을 빠르게 마련하면 이르면 1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대를 위주로 하는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기존까지는 허가구역 안에서 업무시설은 임대가 불가능했다. 임대가 가능한 항목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가 상승에 대한 정량평가 부분이 바뀔지도 주목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허가구역 해제를 원천 봉쇄하는 비합리적인 정량지표 등 내부 지침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의 규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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