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전기밥솥 화재…법원 “내부 결함으로 제조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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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내부 결함으로 불이 났다면 제조사가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쿠쿠전자의 전기밥솥과 관련한 두 건의 화재에 대해 제품 결함으로 인해 불이 났다면 제조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각 화재는 쿠쿠전자가 제조한 전기밥솥 내부에서 발화돼 발생했다"면서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 등에 따라 쿠쿠전자가 보험금과 지연 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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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내부 결함으로 불이 났다면 제조사가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판사 김연수)은 지난 6일 롯데손해보험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525만 원을 배상하라”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쿠쿠전자의 전기밥솥과 관련한 두 건의 화재에 대해 제품 결함으로 인해 불이 났다면 제조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기밥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밥솥 내부에서 발화됐다”면서 “기대되는 합리적 안정성과 객관적인 성능이 결여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출고된 지 10년 이상 된 전기밥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선 제조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8월 서울의 한 아파트 거주자는 전기밥솥으로 취사를 마치고 보온으로 전환되는 걸 확인한 이후 외출했고, 이후 전기밥솥에서 발화된 거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해당 화재로 롯데손해보험은 건물손해액과 가재도구 손해액 등으로 총 3,29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에선 집 싱크대에 있던 전기밥솥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이 사고에 대해 보험금 3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각 화재는 쿠쿠전자가 제조한 전기밥솥 내부에서 발화돼 발생했다”면서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 등에 따라 쿠쿠전자가 보험금과 지연 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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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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