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전문 조사기구 필요" 진실화해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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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형제복지원과 같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모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만을 조사하는 상설 독립 부서를 설치해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한 시설이나 국가의 허용아래 민간이 운영한 시설도 국가책임으로 인정하여 배보상제도를 준비중에 있다"면서 "한국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더욱 전문적인 조사를 위한 상설 기구 설립 및 피해생존자 중심의 배보상제도 설계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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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형제복지원과 같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주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배상,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했다. 또한 1950~1970년대 부산 최대의 부랑인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재생원 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사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부랑인시설 이외에 아동·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전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피해자의 배보상을 위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여러 한계들이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주민(원주민)·아동·장애인에 대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배보상 정책까지 시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 라트로브 대학의 케이티 라이트(Katie Wright) 교수는 세계적으로 한 국가의 시설아동인권침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인접 국가들에 영감을 줘 유사한 조사기구를 설립하도록 촉진하는 “진상규명의 연쇄화”(chains of inquiries)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메커니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前) 뉴질랜드 왕립위원회 보좌사무관 자넷 도티(Janet Doughty)는 “왕립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배보상 정책 설계는 단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생존자 주도적’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실제 정책 설계 및 자문 그룹에 피해생존자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피해자 배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모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만을 조사하는 상설 독립 부서를 설치해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한 시설이나 국가의 허용아래 민간이 운영한 시설도 국가책임으로 인정하여 배보상제도를 준비중에 있다”면서 “한국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더욱 전문적인 조사를 위한 상설 기구 설립 및 피해생존자 중심의 배보상제도 설계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진실화해원회의 형제복지원 등에 대한 조사가 있었지만 아직 해외사례처럼 ‘진상규명의 연쇄화’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면서 “선주민 기숙학교 수용으로 실종된 아동 관련 조사를 위해 3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 캐나다의 사례처럼 획기적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조사에서 트라우마 인지적 접근을 중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피해의 진술 과정이 재트라우마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사 자체가 피해회복의 과정으로 사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뉴질랜드 왕립위원회가 조사 과정 중에도 생존자에 대한 지원과 상담 실시, 외부 지원 기관과의 연계 지원을 시도한 점 등을 우리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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