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합헌, 검수완박 입법 취소 등…헌재에서 보수 목소리 대변한 이종석 헌재소장 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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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재직 기간 보수적인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지명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시 합헌 소수 의견을 제시했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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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재직 기간 보수적인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지명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시 합헌 소수 의견을 제시했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냈다.
이 지명자는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270조에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소수의견 편에 섰다. 이 지명자와 조용호 당시 재판관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 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는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수완박’ 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입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지명자는 "개정 검찰청법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직무상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그 소추권 및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법적 효력을 제거해 침해된 검사의 권한을 즉시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 지명자는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재판관 9명 중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편에 섰다. 올해 7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이 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기도 했다.
한편 이 지명자는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이 세 번,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 지명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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