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석 선 제주대 명예교수 "오영훈 지지선언문에 왜 내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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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의 지지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던 제주대의 한 명예교수가 법정에서 "이름이 올라간 줄 몰랐다"고 증언했다.
A씨는 오 지사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22일 오 후보 선거캠프가 블로그 등 통해 발표한 '다함께 미래로 일하는 도지사 오영훈 경선후보 제주대 교수 1차 지지선언문'에도 이름을 올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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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의 지지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던 제주대의 한 명예교수가 법정에서 "이름이 올라간 줄 몰랐다"고 증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고 제주대 명예교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A씨는 오 지사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22일 오 후보 선거캠프가 블로그 등 통해 발표한 '다함께 미래로 일하는 도지사 오영훈 경선후보 제주대 교수 1차 지지선언문'에도 이름을 올렸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해당 지지선언문과 관련해 "지인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당시 지지선언을 주도한 교수에게 항의했더니 지지선언에 참여한 다른 교수로부터 제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데 저는 허락한 적이 없다"며 "당시 오 후보 선거캠프에도 항의했는데 '우리도 모른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앞선 공판에서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제주대 교수였던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지난해 4월20일 직접 작성한 지지선언문 초안을 들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태형 당시 오영훈 선거캠프 대변인(현 도지사 대외협력특보)을 찾아가 함께 문서 수정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자구 수정과 함께 후보 공약 언급과 참여 교수 이름 수가 늘어난 최종 지지선언문은 이틀 뒤 오영훈 선거캠프를 통해 공표됐다.
A씨는 "과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적은 있지만 얼굴마담 형식이었지 (세세한) 선거캠프 일은 하지 않았고, 그동안 정치인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며 "만약 (지지선언을) 하게 되더라도 주도적으로 하고 싶었지 이런 식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와 모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씨 등 모두 5명이다.
검찰은 피고인 5명이 공모해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고씨가 지난해 6월 이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00만원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해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교직원 3205명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2030 제주청년 3661명 △제주대 교수 20명 등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하는 등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씨를 제외한 오 지사 등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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