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지명…대법원장 공백도 서둘러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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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62)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 임기를 1년 남긴 시점에 헌재소장에 지명됐기 때문에 취임하더라도 관례상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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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62)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가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고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면서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고 소개했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데 현 유남석 소장의 임기가 다음달 10일로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넉넉하진 않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 임기를 1년 남긴 시점에 헌재소장에 지명됐기 때문에 취임하더라도 관례상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소장은 헌법에 따라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지만 임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헌재소장이 현직 재판관에서 임명될 경우 소장 임기는 관행적으로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해왔다. 초대부터 4대 소장까지는 신임 재판관이 임명과 동시에 소장을 겸임했으나 2013년 처음으로 박한철 전 소장이 재판관 재직 중에 임명된 후 재판관 잔여 임기만 채우고 물러났고 그것이 관행이 됐다. 2017년 11월 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한 후 이듬해 9월 소장에 취임한 현 유 소장도 이번에 재판관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소장으로 임명돼도 1년도 안 돼 차기 소장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현직 재판관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에 이은 임명 동의 표결이 적잖은 부담일 수 있다. 2017년 김이수 당시 헌법재판관이 소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주도로 국회 표결이 부결된 적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의 막중한 권한과 역할을 생각할 때 그 수장의 자리가 자주 교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참에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헌재소장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대법원장 공백 상태는 여전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자리는 24일째 비어 있다.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에서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기 전에는 내년 1월1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3개월가량 걸리는데 조속히 대법원장을 임명해 관련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내년에는 대법관 14명 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3명의 대법관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빚어진다. 대법관 1명이 연간 4천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법원 재판 적체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대법원장 후보 5명을 공개 추천하면서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재판 지연이 심해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신임 대법원장 후보를 물색 중이며 서둘러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조속히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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