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손상·안자극' 안전평가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 제정

황재희 기자 2023. 10.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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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등 안전성평가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를 제정한다.

식약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최신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화장품 등이 눈에 미치는 유해성(안손상·안자극), 피부감작성(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피부흡수(시험 물질의 피부흡수)를 평가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 3종을 제·개정하고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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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안전성평가 동물대체시험법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등 안전성평가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를 제정한다.

식약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최신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화장품 등이 눈에 미치는 유해성(안손상·안자극), 피부감작성(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피부흡수(시험 물질의 피부흡수)를 평가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 3종을 제·개정하고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 유해성(심한 안손상 또는 안자극) 시험법’이며, ‘In Chemico 아미노산 유도체 결합성 시험법’과 ‘생체외 피부흡수 시험법’을 개정했다.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 유해성(심한 안손상 또는 안자극) 시험법은 인공 3D 각막을 이용해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는 시험법이며, 시험 결과에 따라 유엔(UN)에서 정한 심한 안손상 물질, 안자극 물질, 비자극 물질로 분류할 수 있어 동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n Chemico 아미노산 유도체 결합성 시험법은 시스테인을 포함한 인공 펩타이드와 시험 물질의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확인해 피부감작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시험 물질의 농도, 검출 방법 등을 개선해 피부감작성 예측력을 높였다.

생체외(In vitro) 피부흡수 시험법은 피부 유사체를 통과한 시험 물질을 분석해 피부 흡수·투과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시험법에 대한 해설문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OECD에서 승인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를 지금까지 총 29건을 발간했다. 앞으로도 비임상 시험 실시기관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 관련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동물대체시험법을 지속해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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