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권 보호조례 제정...구성원 책무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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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늘 열린 제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교육감과 교장 등 관리자는 교권 침해 예방과 피해 조치를 위한 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하고 분쟁 발생 시 갈등 중재와 피해 교원 보호조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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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늘 열린 제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학부모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학생은 타인의 학습권 보호 등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과 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교육감과 교장 등 관리자는 교권 침해 예방과 피해 조치를 위한 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하고 분쟁 발생 시 갈등 중재와 피해 교원 보호조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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