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보험 급여 계속 '유지'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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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 중단과 관련하여 정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내인성 질환은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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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 중단과 관련하여 정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에게 "현재 4000원 수준의 인공눈물의 건보 급여 적용이 제외돼 4만원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많다"며 인공눈물 급여 계획을 유지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앞서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심평원은 해명자료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해택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인성 질환은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한 박스(60개입) 약 4000원, 내년부터는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등재 가격은 152~396원으로, 한박스(60개) 기준 약품비 총액은 9120~2만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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