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중앙센터, 4분기 선정 예정

김양균 기자 2023. 10. 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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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전국 13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재지정하고,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를 공모, 4분기에 지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올해 6월 개정된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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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형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구축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전국 13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재지정하고,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를 공모, 4분기에 지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올해 6월 개정된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재지정 결정이 난 권역센터 및 지역은 ▲강원대병원(강원) ▲경상대병원(경남) ▲경북대병원(대구・경북) ▲동아대병원(부산)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안동병원(경북북부) ▲울산대병원(울산) ▲원광대병원(전북) ▲인하대병원(인천) ▲전남대병원(광주・전남) ▲제주대병원(제주) ▲충남대병원(대전・충남) ▲충북대병원(충북) 등이다.

그래픽=이희정

세부 평가를 보면, 우선 1주기 평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 기능 중심의 개정 권역센터 지정 기준을 반영해 이뤄졌다. 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 제공 등 권역센터 기능 개편을 위해 치료역량 기준을 중점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치료역량 평가 결과, 13개소 모두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혈관 지표 가운데 흉부외과 수술, 즉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 수술·판막 수술 횟수 등을 포함해 체외산소공급 시술(ECMO) 횟수에서 권역센터 간 일부 격차도 있었다. 운영 평가는 모든 권역센터가 높은 지표 충족률을 보였다.

위원회는 다음 주기 평가 시까지 개정법에서 요구하는 치료역량의 보완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 대상 13개소를 모두 권역센터로 재지정했다. 다만, 일반기준을 미총족한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됐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에 대한 공모・지정 계획도 심의했다. 중앙센터는  권역센터 역할 강화와 지역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한 권역-지역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복지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4분기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이 끝나면 앞으로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권역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진료 비중과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이후 수술・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13개 권역센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역센터 재지정과 중앙센터 신규 지정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될 진료협력형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함께 필수의료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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