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석현준, 항소심서 감형…법원 "피고인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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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허가한 체류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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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허가한 체류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현재 병역 의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원심은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석현준은 지난달 6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겠다"며 "계약 관계가 얽히고설켜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석현준은 지난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통보에도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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