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줄이되 10만원 증액"…언제 개편될까

오수영 기자 2023. 10.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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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줄이되 받는 액수는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상자 수를 더 줄이고 급여는 최저소득 보장 수준으로 더 높일 것을 제언했습니다.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단기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액수는 10만원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 모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놓이게 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892원입니다.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행 수급액은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 2천원입니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부 장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목표수급률 대신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노인의 소득 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급 대상을 줄이고 차등 연금을 적용하는 모수개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이 추천됩니다.

이 경우 수급자 수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수급액과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4천원∼72만8천원)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9천원∼71만5천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의 제안 내용에 대해 복지부는 "장관 자문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개편 방안 중 하나"라면서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며 정확한 추진 방향이나 일정을 밝히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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