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정치자금 보완수사한 경찰 "수령액 200만원 줄여 통보"

심민규 2023. 10. 18.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보완 수사를 끝내고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송치를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 1천만원→800만원…운영회비 명목 3천200만원은 변경 없어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김현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보완 수사를 끝내고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받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송치했을 때보다 200만원가량 줄여 검찰에 통보했다"며 "나머지 운영회비 등 자금의 세부 사안은 변경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송치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1천만원, 운영회비를 3천200만원 받은 것으로 명시했었다.

고양 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수천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송치를 결정했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시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에서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이를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