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 1시간 차량에 감금 ·스토킹' 50대, 징역 1년

박재형 2023. 10.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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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이원재 판사는 헤어진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29일 밤 9시 30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3년 6개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뒤 1시간가량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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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이원재 판사는 헤어진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29일 밤 9시 30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3년 6개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뒤 1시간가량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와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면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5차례 불이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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