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향사랑기부금 취약계층 지원 주력…4개 기금사업 추진

김선경 2023. 10.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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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올해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내년에 총 4개의 기금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7일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금사업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 3개, 주민복리 증진사업 1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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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심의위, 취약 가족 소원 이뤄주기·고독사 예방사업 등 채택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내년에 총 4개의 기금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7일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금사업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 3개, 주민복리 증진사업 1개를 선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램프 요정 지니 프로젝트 '너의 소원을 말해봐!' ▲ 노인·중장년층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플러그(실내 전기 사용에 변화가 없을 때 복지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설치 사업' ▲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로당 선풍기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주민복리 증진사업으로는 꿀벌 살리기 프로젝트 '창원시 밀원수림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채택됐다.

이 사업들은 시의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장을 맡은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기부자가 공감하고, 창원시민도 만족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금사업을 발판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활성화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돕자는 취지에서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다. 본인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한다.

[그래픽] 고향사랑기부제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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