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탄저병 등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해야"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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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벼·감자·고추 등의 병충해 피해는 재해로 인정하지만, 피해가 급증한 탄저병 피해 과수농가에 대한 어떤 보상과 대책은 없는 상태다.
건의안에는 단감·사과 등의 병충해도 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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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 고온·저온,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빈도가 매년 잦아지면서 농가의 재해 피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한 피해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재해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
벼·감자·고추 등의 병충해 피해는 재해로 인정하지만, 피해가 급증한 탄저병 피해 과수농가에 대한 어떤 보상과 대책은 없는 상태다. 복숭아의 경우 균구멍병 1종만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에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서민호(창원1) 의원은 "올해 경남의 평균 강수량은 전년 대비 97.8%나 증가했고,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2.1도 높아졌다. 고온다습한 극한 기후가 계속 이어지면서 탄저병이 발병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진주·김해 등 경남의 탄저병 발병 면적은 총 2684.3ha로, 경남 전체 단감 재배 면적인 5944ha의 45%나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단감·사과 등의 병충해도 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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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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