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수출한다…정부, '대외무역시행령' 개정 추진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3. 10. 18.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예술, 스포츠 등 여가 서비스도 외화획득 용역 범위에 포함시키는 안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외화획득 용역 범위를 확대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K팝 공연을 보는 등 소비한 것도 수출 실적에 포함하게 된다"며 "예술인들이나 스포츠 종사자와 관련 업체들이 수출 실적을 인정받으면서 정부 지원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외국인의 국내 K팝 공연수익 실적 포함
스포츠 등 여가 서비스도 외화획득 용역 해당…"수출 지원안 확대"
황진환 기자

정부가 예술, 스포츠 등 여가 서비스도 외화획득 용역 범위에 포함시키는 안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행령이 통과되면 방탄소년단(BTS) 등 국내 케이(K) 팝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소비한 금액도 수출 실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까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령(안)은 국내에서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용역 범위를 확대해 예술, 스포츠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무역에 담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외화획득 용역 범위를 확대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K팝 공연을 보는 등 소비한 것도 수출 실적에 포함하게 된다"며 "예술인들이나 스포츠 종사자와 관련 업체들이 수출 실적을 인정받으면서 정부 지원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정부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실적 통계는 관세청이 규정해놓은 품목별 기준이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용역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관세청의 기준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 후 적용될 경우 건설설계용역과 창고보관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건설설계 용역을 수주하거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BTS, 블랙핑크 등 공연 관람권 구매 등 소비하게 되면 수출 실적에 포함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