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호화 수영장 지어놓고 6억원 적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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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김천 사옥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청사 내 호화 수영장을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6억원의 적자를 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 경북 김천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면서 직원용으로 수영장을 지었습니다. 약 2000㎡(605평) 규모로 성인 풀(25m×6레인), 어린이 풀(80㎡), 샤워실, 탈의실,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관리·시설관리·강사·안내 등을 위해 총 17명의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 개장 직후인 2019년 5∼8월 넉 달간 월 이용자 수가 1만명 수준에 그치며 시작부터 1억55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후 도로공사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코로나19 등으로 수영장 운영을 중단했다가 올해 재개장했으나, 지난 1∼8월 이용자는 월평균 7500명에 그쳤고 이 기간 4억6500만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적자액은 6억2000만원입니다.
특히 재개장에 앞서 실시한 수영장 운영 방안 관련 용역 보고서에선 ‘인근 5㎞ 내 거주 인구가 거의 없고, 김천 시내에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이미 있어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란 점이 이미 지적됐다고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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