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서 잇단 화재…롯데손해보험, 쿠쿠전자 소송전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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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전기밥솥에서 연달아 화재가 난 사건을 두고 쿠쿠전자와 벌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72부 김연수 판사는 쿠쿠전자를 상대로 롯데손보가 제기한 구상금 3525만원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화재사고가 발단이 됐습니다. 아파트 2층에 거주하던 A씨는 전기밥솥으로 밥을 한 다음 보온상태로 전환한 후 외출했는데 그 사이 불이 났습니다. 주방 벽면과 천장 일부가 소실되고 가재도구 일부도 불에 탔습니다.
롯데손보는 해당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고로 보험금 329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다른 아파트 전기밥솥에서 불꽃이 생기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방서는 "작동 중인 전기밥솥 내부 인쇄회로기판 부품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손보는 해당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 3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됐던 전기밥솥 제조사인 쿠쿠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당시 롯데손보 관계자는 "두 화재는 쿠쿠전자가 제조한 전기밥솥 내부에서 발생했으므로 보험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쿠쿠전자는 "각 화재는 전기밥솥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번째 화재에 대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전기밥솥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발화는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화재 역시 "전기밥솥 내부 부품 결함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전기밥솥이 제조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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