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권리당원 "이재명 당무 정지해야"…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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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18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백씨는 "이 대표가 배임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일주일의 대부분을 자신의 재판에 깔려 정상적 당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 대표의 당직을 즉시 정지해야 하는데도 당이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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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18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백씨는 당무 정지 청원 3일 만에 당원 2000여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연이은 재판 등으로 정상적 당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헌 80조에 근거해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씨는 "이 대표가 배임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일주일의 대부분을 자신의 재판에 깔려 정상적 당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 대표의 당직을 즉시 정지해야 하는데도 당이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씨는 앞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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