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분 매각 주관사 입장 ‘급선회’ 밝혀져···방통위는 최대주주 변경 승인 준비 착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YTN 지분을 ‘통매각’하는 작업을 대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이 애초에는 한전KDN의 지분만을 단독 판매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YTN 지분 매각을 앞두고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 준비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자문사로 YTN 지분의 30.95%를 ‘일괄 매각’하기로 지난달 5일 결정했다. 입찰 참가 신청서는 오는 20일까지, 입찰 서류는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곳이 낙찰자가 된다. 한전KDN, 한국마사회와 관계 기관 등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2~3개월 뒤쯤 YTN 지분 매각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할 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 언론사, 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YTN 최다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유지돼 온 YTN 공적 소유구조 변화가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의견도 있고, 자본의 영향을 받아 방송의 공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의 목적으로 한국마사회,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 당시 언론노조 등에서는 ‘효율’의 논리로 YTN의 공적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삼일회계법인의 지난 2월 ‘매각 자문 제안서’를 보면 애초 삼일회계법인은 한전KDN이 YTN 보유 주식(21.4%)을 ‘단독 매각’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봤다. 한전KDN의 지분 매각 주관사로 선정될 때 판단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잠재 매수자 범위 확장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매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마사회의 지분 전체와 ‘통매각’하는 것에 관해서는 ‘잠재매수자의 최대 주주 지위 확보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극대화’를 장점으로, 거래 난이도 상승, 의사결정 지연 등을 단점으로 들었다.
삼일회계법인은 마사회 매각 주관사가 된 이후 ‘통매각’을 추진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해관계가 다른 공기업들의 자산을 하나로 묶어서 파는 이유는 매수자에게 안정적인 YTN 경영권을 선사하기 위해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며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벌였나”라고 물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YTN이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보도 채널의 공적 가치가 있다고 봐서 공기업이 지분을 샀던 건데, 정부는 시장 환경이 바뀌어서 공기업이 지분을 갖는 것보다 시장의 자본 투자가 더 효율적이라면 이런 필요성을 먼저 입증했어야 한다”라며 “공적 영역에만 열려 있던 보도전문채널을 민간에 여는 것인 만큼, 방송 재허가 기준에 따라서 심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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