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령 광명시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대법, 벌금 1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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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희령 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8일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오 시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재산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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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희령 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8일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오 시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재산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해당 지역구(광명 라선거구)에 대한 재선거가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광명시의회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으로 여야 동수가 되면서 더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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