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김현아 전 의원 보완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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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정 당협위원장인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수사를 종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의 보완수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사안은 아직 수사 중이며 언론사에 정치자금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와의 법정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조만간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저의 결백이 모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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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유용 없었지만, 당협위원장 직책 정치자금 모금할 수 없어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고양 정 당협위원장인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수사를 종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의 보완수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는데, 검찰은 자금의 세부적 사안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완수사 결과, 경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 1월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800만원 등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이는 처음 파악한 4200만원보다 2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김 전 의원은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지만, 당협위원장 직책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선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경찰은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인테리어 비용으로 입금받은 액수를 1000만원으로 파악헀는데, 수사를 보완한 결과 800만원으로 확인됐다"며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법 규정 위반이어서 송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24일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사안은 아직 수사 중이며 언론사에 정치자금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와의 법정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조만간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저의 결백이 모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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