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산악용자전거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양다훈 2023. 10.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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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산악용(MTB)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0시 1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7·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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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의사 밝혀”
연합뉴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산악용(MTB)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0시 1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7·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1주일 만에 숨졌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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