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란에 한의계 "의료공백 부족, 한의사 적극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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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한의사회는 최근 의료이용 증가와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높아진 의료공백 우려에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전국 시도한의사회는 각 지회장 연명으로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를 공공의료, 필수의료, 일차의료에 의사 수 부족과 지방의료 붕괴 부분에 적극 활용해 국민건강과 복지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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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 시도한의사회는 최근 의료이용 증가와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높아진 의료공백 우려에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전국 시도한의사회는 각 지회장 연명으로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를 공공의료, 필수의료, 일차의료에 의사 수 부족과 지방의료 붕괴 부분에 적극 활용해 국민건강과 복지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회는 "현재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의사 수 확대는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뒤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19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4명(한의사 0.4포함)으로 OECD 3.4명의 71%에 불과하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2명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국민 1인당 외래진료받는 횟수는 21년 조사에 연간 15.7회로 OECD 5.9회의 약 2.6배 높은 수준으로 높은 상황인데 직능간의 이기주의로 한의사는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 예방접종, 기본검사 등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제외되면서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불안을 초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를 비교할때는 한의사 포함이고 정작 필요한 의료정책에는 한의사를 제외하는 이중잣대의 의료 통계와 정책이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회는 "정부는 국민의 요구로 의사 수의 증원을 계획해 공공의대를 설립과 지역의사 선발전형(10년복무)을 계획하고 있지만 법 개정에 의사협회의 반발이 극심하고 공공의대나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최소 10년이상의 시간이 걸릴 뿐더러 이공계간 문제와 교육비 등 막대한 경제비용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에 국민 건강을 진료 치료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의사를 국가가 적극 활용해 예방접종,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 그리고 지방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게 한다면 빠른 대체가 가능하고 사회적 부담의 감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 불편을 해소될 것이라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과대 정원을 동시에 고려해 교육과정 공동운영, 상호교류와 연구 등으로 공동수련으로 한·양방간 갈등 해소, 학문의 융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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