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살해 과정 오픈채팅방에 올린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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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등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오픈채팅방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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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등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오픈채팅방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 또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학대했으며 그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이어 그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렸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2021년 1월 폐쇄됐다. 이른바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렸던 방에는 전체 약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부분 미성년자였다고 밝혀졌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 시민단체는 2021년 1월 A씨를 비롯해 채팅방 이용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A씨와 함께 기소된 채팅방 방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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