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도 안되는 군유지 침범…상인 영업 방해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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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1평(3.3㎡)도 안되는 군유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시장 상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려고 해 말썽을 빚고 있다.
18일 강화군과 상인 등에 따르면 강화군은 최근 2차례에 걸쳐 강화읍 신문리 강화중앙시장 A동 건물 내 중앙마트 출입구 1곳을 펜스로 막고 주변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하려다가 상인들의 항의를 받았다.
강화군의 펜스 설치 시도는 출입구 진입로 일부가 군유지를 침범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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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진입로에 군유지 0.9평 포함돼
강화군, 시정명령 없이 펜스 설치 시도
마트 주인 등 상인 반발 "공권력 남용"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강화군이 1평(3.3㎡)도 안되는 군유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시장 상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려고 해 말썽을 빚고 있다.
18일 강화군과 상인 등에 따르면 강화군은 최근 2차례에 걸쳐 강화읍 신문리 강화중앙시장 A동 건물 내 중앙마트 출입구 1곳을 펜스로 막고 주변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하려다가 상인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어 추석을 나흘 앞둔 같은 달 25일 공무원 10여명이 또 중앙마트를 찾아와 남쪽 출입구 진입로 부근을 철망 펜스로 막으려고 했다. 마트 주인 변모씨(61)는 화들짝 놀라 일손을 놓고 공무원들을 막았다. 일부 공무원은 인도 볼라드 설치를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상인들이 완강히 반대하자 펜스·볼라드 설치를 중단하고 돌아갔다.
강화군의 펜스 설치 시도는 출입구 진입로 일부가 군유지를 침범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군유지는 0.9평(3㎡)의 작은 땅이다. 지난달 출입구 진입로를 새로 만든 마트 사장은 공무원이 펜스 설치를 시도할 때까지 군유지 포함 사실을 몰랐다.
볼라드는 마트 배달차와 손님 차량 등의 인도 주차(속칭 개구리 주차)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강화군은 펜스·볼라드 설치에 대해 상인에게 사전에 공문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강화군은 “0.9평이라도 군유지 침범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이어서 펜스 설치는 적법한 행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마트가 2015년 개업 당시 남쪽 출입구를 신설하면서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최근 확인됐다”며 “건축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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