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해직 교사 특채 혐의,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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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채용을 통해 교단에 복귀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감사반장(국민의힘)은 18일 오후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의혹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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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채용을 통해 교단에 복귀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감사반장(국민의힘)은 18일 오후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의혹을 언급했다.
김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특혜성 채용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이 반장은 김 전 교육감에 공수처가 제기한 사실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물었고, 김 전 교육감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전 교육감은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이전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지만, 그 이후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고 같은 사안으로 재범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이 반장은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 전형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용 접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채용으로 진행하며 해당 4명만 응시했고, 4명 모두 채용된 게 문제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반장은 또 "통일 학교 활동 등으로 해직된 4명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지속적인 채용 요구에 응한 것은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며 "해당 교사들이 교단 복귀를 강력히 희망했고, 교육감 재량권으로 교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별 채용된 교사 4명 중 3명은 하급직으로 전보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향후 나오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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