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교육감, 해직 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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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직 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 울산 경남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해직 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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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직 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 울산 경남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해직 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감사반장)이 “검찰에 기소당한 상태인가”라고 묻자 김 전 교육감은 “중앙지검에서 부산지검으로 이관된 상태인데 기소는 안 됐다”면서 “(해직 교사 채용은)재량권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일로 생각했다. (제가)지시한 것은 아니고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큰 정책적 방향만 제시했고 실무는 인사 부서에서 처리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교육감은 “특정 교원 노조에서 계속 해직 교사의 특별 채용을 요구했고, 해직 교사들에게 교단에 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해직된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해직 교사에게 다시 교단에 설 기회를 주려고 했다면 공개 전형을 해야 했는데, 이들 해직 교사 4명을 대상으로 한정해 채용을 진행했고 4명 모두 특별 채용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석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10면 보도)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시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특별채용에는 김 전 교육감이 편의를 봐준 4명만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 공수처 결론이다. 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 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뒤 올해 7월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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