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냉천지구 '소음·분진피해' 민원 봇물 [현장의 목소리]
대책 마련 촉구하는 민원 속출... 만안구 “공사 중단 조치 어려움”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16일 오전 10시께 안양시 만안구 냉천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이곳에서 만난 주민 박모씨(52)는 “한창 발파작업을 할 땐 난청까지 올 정도로 힘들어 구청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며 손사래를 쳤다. 곳곳에는 ‘이웃에 파급되는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 처리 대책을 제시하라’, ‘공사 소음공해 못 참겠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안양시 만안구 냉천지구 등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냉천지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으로 향후 들어설 입주세대는 2천329가구에 이른다. 냉천지구에서 3블록 정도 떨어진 인근 안양디오르나인 주상복합 신축공사(안강건설) 현장도 안양동 627-1, 2, 3번지, 안양동 627-30, 32번지 75만여㎡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25층 건물을 짓고 있다.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는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양모씨(42)는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소음이 심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한다”며 “덤프트럭이 집 앞을 오갈 때마다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태산같다”고 말했다.
주민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냉천지구(23건), 디오르나인 신축공사(22건) 등에서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관련 민원이 쏟아졌다.
하지만 작업시간 조정과 방음시설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 현장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각각 2건, 1건 등에 그쳤다. 신고 민원의 1%를 밑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등으로 공사 규모에 비해 개선 효과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는데, 공무원들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만안구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할 때 공사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소음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4회 이상 측정돼야 해 주민들이 바라는 공사중단 조치 등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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