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KT·LGU+, 통신장애 배상 여부 '영업비밀'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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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통신 장애를 일으킨 데 대해 가입자에게 약관대로 손해배상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3사 통신장애 배상 실적'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해배상 여부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KT, LG유플러스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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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배상실적 없다 밝혀…방통위, 정확하게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KT와 LG유플러스가 통신 장애를 일으킨 데 대해 가입자에게 약관대로 손해배상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3사 통신장애 배상 실적'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T는 2021년 10월 25일 전국적으로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유·무선 통신서비스에서 89분간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학에서 휴강이 속출했고, 증권사 접속 불능, 병원 진료비 수납과 식당 포스기 사용 불가능 등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통신재난을 겪었다.
당시 KT는 약관상 의무는 아니지만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약관에서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 되는 등의 경우에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같은해 11월 사업자와 협의해 약관 개선을 협의했고 이듬해 6월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개선방안을 요구했고 '2시간 미만 통신장애' 시에도 사업자 중과실인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 IPTV 사업자가 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 미제공 시 연속 2시간 미만(IPTV 3시간 미만)이라도 이용고객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액은 이통사의 경우 미제공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 부가사용료 등 이용요금 10배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다.
이밖에 KT는 올해 1월 2일 부울경 지역 유선인터넷에서 26분 간 장애가 발생했고 피해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1월 29일과 2월 4일 각각 63분, 57분에 걸쳐 유선인터넷 등에 장애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 427만 명의 가입자에게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개정된 약관이 지켜졌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여부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KT, LG유플러스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부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거나 일부 고객에게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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