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간부, ‘소금지원 사업’ 보조금 수천만원 北인사에 전달 정황

이상환 기자 2023. 10.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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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북한 측 인사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19년 당시 민화협 대외협력팀장 엄모 씨가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지급한 내역과 증언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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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북한 측 인사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19년 당시 민화협 대외협력팀장 엄모 씨가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지급한 내역과 증언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민화협은 2019년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남도로부터 보조금 5억 원을 받고, 실무 진행을 A사에 위임해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민화협은 5억 원 중 4억7000만 원을 소금 구매 대금으로 업체에 지급했다고 장부에 기재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의 물품 반출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초기부터 중단된 상태였다. 소금을 구매한 정황도 없었다고 한다.

민화협은 2022년 10월 A사 대표가 사망한 뒤 자체적으로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담당자의 사직 등으로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엄 씨가 환치기를 이용해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에 보조금 중 일부인 20만 위안을 전달한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엄 씨가 민화협의 대북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북한 측에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보조금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12일 엄 씨를 구속했다. 또 A사와 민화협 측을 대상으로 보조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북한대사관 직원이 대북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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