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하면 용돈 줄게” SNS로 청소년 유인 모텔 전전한 50대

홍승주 기자 2023. 10.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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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대 여성 청소년을 유인해 모텔을 함께 돌아다닌 혐의(미성년자 유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한 뒤,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했다”며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아동에게 얼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보호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드는 행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2)에게 “가출하면 용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한 뒤, 수도권 일대 모텔을 함께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지난 7월 가출하자 7월7일부터 같은달 14일까지 B양과 함께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임시로 보호했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17일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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