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해선 말 안 듣네” 3살 아들 효자손으로 때린 30대 집행유예

양다훈 2023. 10.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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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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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들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베란다에 몸 내밀고 장난 친다는 이유로 학대
연합뉴스
 
3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15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자녀인 B군(4)과 C군(3)의 손과 발을 효자손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거나 상당시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과 C군이 말로만 훈육해서는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군과 C군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베란다에 몸을 내밀고 장난을 친다는 등 이유로 상습 학대했다.

정 판사는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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