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교원보호조례 통과 환영..실효성 높일 후속책 필요"

조상우 2023. 10. 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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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전국 11번째로 오늘(18) 도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충북교총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충북교총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 상위법 개정 없이는 조례의 실효성이 낮을수 밖에 없고, 조례의 구체화를 위한 시행세칙 마련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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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전국 11번째로 오늘(18) 도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충북교총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충북교총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 상위법 개정 없이는 조례의 실효성이 낮을수 밖에 없고, 조례의 구체화를 위한 시행세칙 마련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는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민원실 CCTV·비상벨 설치, 민원대응 일원화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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