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효력 정지…한 숨 돌린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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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지난 9월 통과시킨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 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환경교육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 조례와 환경교육지원조례에 대해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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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집행정지 신청서 승소
“조례 폐지 의도는 교육감 흠집내기”
서울시의회가 지난 9월 통과시킨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 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환경교육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해당 조례는 대법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 조례와 환경교육지원조례에 대해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생태전환교육조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5일 두 조례를 통과시키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들을 재의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 제기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앞서 생태전환교육조례에 대한 폐지안을 발의한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 단일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운용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생태전환교육 기금을 뺀 환경교육지원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5일 두 조례가 의결되자 즉각 입장문을 내어 “시대 요구에 맞춰 만들어진 조례를 시행 2년여 만에 폐지하고, 다시 환경교육지원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들로부터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가 교육감 사업 흠집 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에도 교육청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농촌유학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서울시 의원 111명 가운데 7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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