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미준공 축사 150곳 허가 취소…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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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미준공 상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 내 축사를 전수조사해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축사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전면 취소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않거나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고 축사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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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미준공 상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축 재사육으로 인해 발생할 법적 분쟁 가능성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368곳의 미준공 축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끝난 150곳 중 철거 또는 멸실 대상 58곳에 대해 사전통지와 공시송달 등을 거쳐 취소 처리했다.
연말까지 후속 조사 후 취소 또는 변경허가, 준공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 내 축사를 전수조사해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축사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전면 취소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않거나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행정절차 과정에 각종 어려움이 예상되나 난립한 축사로 인한 민원 발생에 엄격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고 축사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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