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에 순간 욱, 이미 늦었다…‘보복운전’ 사망사고 30대 처벌은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10.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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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3중 추돌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다음달 29일 열린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가량 정차했다.

당시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다. 하지만 C씨가 몰던 여섯 번째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C씨가 숨지고, 추돌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매일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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