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용 자전거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홍승주 기자 2023. 10.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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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산악용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10시13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주일 만에 숨졌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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