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용 자전거 타고 가다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

강혜원 2023. 10.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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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산악용(MTB)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오늘(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0시 1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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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죄책 무거우나 피해자 유족 합의하고 반성해
자전거 사고 / 사진=연합뉴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산악용(MTB)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오늘(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0시 1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1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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