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용 자전거 타고 가다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산악용(MTB)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오늘(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0시 1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죄책 무거우나 피해자 유족 합의하고 반성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산악용(MTB)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오늘(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0시 1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1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국힘, 혁신위로 인선비판 돌파 시도하지만…″인물이 없다″
- 충북서 전자발찌 훼손하고 경기도 도주…법무부, 제보 요청
- 티엔엔터 측 `김숙·황현희·홍진경 소속 아티스트 사칭 SNS 광고에 강력 대응`(공식입장)
- ″나의 오랜 친구″ 시진핑-푸틴 정상회담…이-팔 전쟁 입장 주목
- '입시비리 혐의' 조민 12월 8일 첫 재판
- 박수홍, 김용호 재판 종결에 '소문 출처' 형수 고소
- 20대 예비 신부, 4명 장기기증 후 세상 떠났다
- 경주 유원지서 여성 2명 리프트서 내리다 추락
- 군포서 한 커플 ″음식 먹으며 애정행각…그리고 6만원 먹튀″
- 국민 절반 이상 ″내신·수능 절대평가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