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다친 부산 목욕탕 업주 과실치상 혐의 입건

정예진 2023. 10. 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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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광역시의 한 목욕탕에서 폭발이 발생해 2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목욕탕 업주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 40분쯤 화재가 발생한 동구의 한 목욕탕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소방본부와 경찰의 화재 합동감식 결과 1차 폭발은 유류 탱크에서 나온 유증기가 점화원을 만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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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 유증기 폭발…허가받지 않은 기름 보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지난달 부산광역시의 한 목욕탕에서 폭발이 발생해 2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목욕탕 업주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 40분쯤 화재가 발생한 동구의 한 목욕탕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소방이 초진을 완료했으나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두 차례 폭발이 일면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총 23명이 다쳤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지난달 1일 동구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본부와 경찰의 화재 합동감식 결과 1차 폭발은 유류 탱크에서 나온 유증기가 점화원을 만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화원은 전기적 요인, 불꽃 등 다양하게 추정되나 정확한 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차 폭발은 1차 폭발로 파손된 유류 탱크 배관 안으로 점화원이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은 A씨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받지 않은 다른 유류를 탱크실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업주가 허가받고 보관한 경유와 인화점이 다른 유류의 시료가 폭발 현장에서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 목욕탕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난 1990년 사용 승인이 난 오래된 시설이다.

소방은 화재를 계기로 부산지역 목욕탕 위험물 허가시설 109개소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5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1명을 입건하고, 51건은 행정명령 또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위반 내용은 탱크 도장 불량, 탱크 전용실 내벽 균열, 통기관(공기가 통하는 관) 인화방지망 탈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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