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추모식 26일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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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이 오는 26일 제72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제35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봉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성열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장은 "거창사건은 국가가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인정한 사건임에도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뜻있는 많은 분이 추모식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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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거창군이 오는 26일 제72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제35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봉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중 공비 토벌 과정에서 국군 병력(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이 지난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거창군 신원면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지난 1996년 특별법 제정으로 유족들의 명예는 일부 회복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배상은 없었고 현재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주최하고 거창군이 주관하는 이번 추모식 행사는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진행된다. 추모식에는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해 정부와 국회 등 각계 주요 인사, 유가족,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모식은 719위 영령들을 모신 위패 봉안각에서 제례를 올리는 합동 위령제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경과 보고, 추모사, 유족 대표 인사, 추모시 낭송, 추모 공연, 위령의 노래 합창 순으로 거행된다.
추모식에서는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아픔을 함께할 예정이다. 추모식 이후에는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열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장은 “거창사건은 국가가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인정한 사건임에도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뜻있는 많은 분이 추모식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거창=류영신 기자(ysryu@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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